서울 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배성범)는 방과후학교 운영업체로 선정되도록 특혜를 제공하고 업체로부터 사례비로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김모(60)씨 등 서울시내 전·현직 초등학교 교장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은 또 이들에게 모두 6,700만원을 건넨 방과후학교 위탁운영업체인 W사 대표 이모(58)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 광진구 A초등학교 교장인 김씨는 W사가 방과후학교 영어ㆍ컴퓨터교실 위탁운영업체로 선정되도록 해 주면서 2008년3월부터 1년6개월간 이씨로부터 네 차례 2,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다른 전ㆍ현직 초등학교 교장 4명도 2003년부터 각각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을 받았다.
검찰조사결과 일부 교장은 학생 1인당 영어수강료 10만원 중 1만원을 사례비로 요구했으며 수강생 모집공고문 결재를 미루거나 방과후학교를 폐쇄할 것 같은 태도로 뇌물을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민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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