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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성장委보고…"온실가스 배출량 따라 자동차세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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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성장委보고…"온실가스 배출량 따라 자동차세 과세"

입력
2010.02.03 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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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속 녹색성장위원회는 3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제7차 보고대회를 열고 차세대 2차전지, LED 조명, 그린 PC, 고효율 태양전지, 그린카, 지능형 전력망, 개량형 경수로, 연료전지, CO2 포집, 고도 수처리 등 10대 핵심 녹색기술을 집중 개발키로 했다.

녹색위에 따르면 10대 기술의 실천과제로 먼저 자동차세 과세 기준을 현행 배기량에서 연비 또는 탄소배출량으로 전환하고, 내년 배출권거래제 시행을 목표로 배출권거래제법을 연내에 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자동차에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또 주택 종류와 규모에 따른 에너지 사용량을 책정해 과다하게 사용하는 주택은 재산세액을 높이고 사용이 적으면 재산세를 낮추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에너지를 절감하거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일 수 있는 주택을 신·증축할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를 5~15% 감면키로 했으며, 가스요금과 전기요금은 각각 3월과 내년 1월부터 원가 변동을 반영하는 원가주의 요금체계를 실시키로 했다.

이밖에 탄소캐시백 및 탄소포인트 제도, 건축물 에너지목표관리제도 도입키로 했으며, '프로젝트 파이낸싱'(사업계획 담보 장기저리 대출) 보증 대상을 친환경주택에까지 확대하는 등의 녹색금융대책도 함께 시행키로 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7대 실천 과제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실행 방안 마련 ▦10대 기술의 성장동력화 ▦주력산업의 에너지효율개선 ▦녹색건축물·교통 확대와 녹색금융 활성화 ▦에너지 가격 합리화 및 세제의 친환경적 개편 ▦에너지 절약,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녹색성장 국제협력의 확산 등을 선정했다.

녹색위 관계자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온실가스 배출량 조사 목록을 구축하고, 감축 종합실행계획을 7월까지 확정키로 했다"면서 "특히 탄소배출 과다 또는 혼잡지역을 지정해 하이브리드카 등을 우선 운행하는 제도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일부 지자체에서 에너지를 최고로 낭비하는 빌딩을 지었다고 하는데 시대에 맞는 인식이 부족한 것"이라면서 "단체장이 인식이 부족하면 주민들을 주도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또 "일부 지자체가 호화 건물을 짓고 있는데, 미래를 위한 좋은 건물은 에너지를 절감하는 건물"이라고 강조했다.

염영남 기자 libert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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