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이 올해 상시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1인당 300만원씩 세액공제혜택이 주어진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2일 국회에서 고용 창출을 위한 세제지원방안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마련, 이달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당정 협의 결과에 따르면 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업체가 전년도보다 상시 근로자를 늘린 경우, 추가 채용 인원 1인당 300만원씩의 법인세액 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이 같은 고용투자세액공제 혜택은 내년 6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며, 단 세제 혜택을 받는 기업은 증가된 고용 인원을 2년 이상 유지해야 한다.
기업당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채용인원에 제한은 없지만, 친인척을 고용할 경우에는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당초 정부는 세액 공제 혜택을 올해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한다는 계획이었으나, 한나라당의 반대로 개정법 공포일부터 고용을 늘린 기업에 혜택을 주기로 했다.
윤영선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세제지원 효과는 3~4년에 걸쳐 나타날 것"이라 예상하며 "3년간 총 4,500억원 정도의 세금 감면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당정은 3년 이상 미취업 상태에 있던 장기 실업자가 구인ㆍ구직 데이터베이스(고용정보원이 운영하는 워크넷)에 등록된 중소기업에 취업할 경우, 근로자 개인에게 월 100만원씩 소득공제(실 급여로는 10만원정도 효과) 혜택을 3년간 주기로 했다.
이영창 기자 anti092@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