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개혁시민연대는 2일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확보한 사면심사위원회 위원 명단을 처음으로 공개했다. 사면심사위는 대통령의 사면권 남용을 막기 위해 개정된 사면법에 따라 2008년 5월 구성됐다.
위원은 총 9명으로, 법무부 측 내부인사 5명을 제외하면 외부 인사는 4명이다. 법무부 장관과 차관, 검찰국장, 범죄예방국장,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이 당연직으로 포함돼 있고, 임기 2년의 외부 위원은 권영건 재외동포재단 이사장, 유창종 변호사, 곽배희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장, 오영근 한양대 법대 교수가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권 이사장은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후보 캠프의 외곽조직인 선진국민연대 공동상임의장을 지낸 인물이다. 이 때문에 그가 재외동포재단 이사장 취임할 당시에도 재외동포 문제에 문외한인 인물에게 보은 인사를 했다는 논란이 제기됐다.
유창종 변호사는 2008년 광복절 특별사면에 포함된 나승렬 전 거평그룹 회장,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의 형사사건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세종 소속이다. 그는 2003년 변호사로 전직하기 전까지 서울지검장과 대검찰청 마약부장 등을 요직을 두루 거친 검찰 고위간부 출신이란 점에서 '내부인사와 다를 것 없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사면심사위의 다수가 정부측 인사인 데다, 외부 위원마저 이처럼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인사들로 구성됐다는 점에서, 대통령의 사면권을 견제한다는 취지로 도입된 사면심사위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경제개혁시민연대는 이날 성명을 내고 대법원 및 국회 등으로부터 외부 위원을 추천 받도록 하는 등의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이승희 경제개혁시민연대 사무국장은 "명단 조사 결과 심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문제가 있었다"며 "유 변호사 경우 본인이 직접 사면대상자의 사건을 맡지 않았더라도, 오해방지 차원에서 자신이 속한 법무법인이 변호를 맡은 나승렬 회장 등의 사면심사 때는 심사회피를 신청했어야 했지만 그러지 않았다"고 말했다.
사면법 시행규칙 5조는 '특별사면 등의 심사대상자와 가족 또는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또는 그 밖의 사정으로 공정한 심사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심사대상자에 대한 심사를 회피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류제성 사무차장도 "독립성을 최우선 기준으로 심사위원을 선임하고 회의과정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면서 "심사위원회 9인 중 외부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태무 기자 abcdef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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