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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당원자격 2개월 정지' 징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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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당원자격 2개월 정지' 징계 결정

입력
2010.02.02 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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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2일 당무위원회를 열어 지난 연말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으로 노동관계법 표결 강행 처리 파문을 일으켰던 추미애 의원에 대해 2개월 당원 자격 정지 징계를 의결했다.

이에 따라 추 의원은 이날부터 2개월 동안 의원총회에 참석하지 못하고 지역위원장 자격도 정지된다. 하지만 애초 당 윤리위원회가 결정한 1년 당원 자격 정지에서 징계 수위가 낮아져 6월 지방선거, 7월 전당대회에는 출마가 가능해졌다.

우상호 민주당 대변인은 "당무위에서 징계 불가 의견을 낸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 며 "징계기간을 줄인 것은 징계는 하되 불필요한 분란을 일으키지 말자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추 의원은 이날 광주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당 지도부가 사후약방문도 못 되는 징계를 고집한 것은 민심을 외면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정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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