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탈루 혐의가 짙은 학원 업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돼 수백억 원의 추징금을 물게 됐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해 7월부터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경찰청 등과 함께 학원 불법 영업을 단속한 결과, 강남구 대치동 A어학원 원장 B씨 등 세금 탈루 혐의가 높은 134명의 학원 업자들을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정부는 이들에게 총 260억원의 추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적발된 학원들은 수강생들에게 고액의 학원비를 현금으로 내도록 강요하거나, 교재비 물품비 보충수업비 등을 직원이나 친ㆍ인척 명의 계좌로 받는 수법으로 수입 금액을 탈루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학원의 탈세 행위에 대한 정보 수집과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불성실하게 신고하는 학원업자는 상시 세무조사를 할 계획이다.
또 공정거래위원회가 전국 130개 학원을 대상으로 한 불공정 거래 행위 조사에서도 허위ㆍ과장광고 2건, 수강료 미게재 등 중요 정보 미표시 13건 등 총 15건이 적발돼 경고 또는 과태표 처분을 받았다.
경찰청도 지난해 7월부터 6개월간 무등록 학원 영업 896건, 미신고 교습소 영업 2,265건, 교원의 과외 교습 6건, 문제유출 1건, 교습시간 위반 51건 등 모두 3,219건의 불법행위를 단속하고 관련자 3,270명을 적발했다.
한편 최근 시험 문제 유출로 논란이 일고 있는 SAT 전문학원에 대한 단속에서도 수강료 초과 징수 등 위법 행위를 한 학원들이 대거 적발됐다.
서울 강남교육청이 SAT 과정을 개설한 어학원 42곳을 단속한 결과, 총 27개 학원에서 수강료를 초과 징수하거나 강사 채용 및 해임때 교육당국에 통보하지 않는 등 위법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강남교육청은 이들 학원에 대해 교습정지, 시정명령, 경고 등 행정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박철현 기자 kar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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