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진한)와 국군기무사령부는 1일 군 전자정보체계 개발 사업 협력업체로 참여하면서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군사기밀보호법 위반)로 컴퓨터 응용 프로그램 개발업체 G사 대표 김모(47)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2~2004년 공군이 발주한 적 전파발사체 식별자료(EID) 지원 기반체계 구축사업을 수행하면서 계약 내용과 달리 관련 업체에 일부 업무를 위임하고 군사기밀 문서를 유출한 혐의다. 김씨가 빼낸 자료들은 일일전자정보(북한레이더활동내역) 5년간 데이터와 북한 레이더 기지 및 특이동향 관련 문서 등 대부분 군사 2급비밀로 분류되는 문서들이었다.
이 과정에서 당시 공군의 전모 중령이 김씨 부탁에 따라 군사기밀 등의 부대 밖 반출을 도운 사실이 포착돼 징계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과 기무사는 전 중령과 김모 중령 등 일부 공군 장교들이 김씨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정황을 포착, 추가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김씨는 회사 부도 후 채무변제 독촉을 피하기 위해 2005년 일본으로 도피했다가 4년여만인 지난달 기무사에 검거됐다. 검찰 관계자는 “김씨가 장교들에게 과도하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했다가 회사가 부도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박진석 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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