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조(전교조)와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 조합원들의 정당 가입 및 당비 납부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이들이 당원 투표에 참여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민주노동당 서버를 압수수색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서울경찰청 고위 관계자는 "1차 검증영장을 통해 민노당 가입여부만 확인했고, 지난달 27일 2차 검증영장을 발부받아 투표참여 여부를 보려 했으나 민노당이 투표사이트를 폐쇄했다"며 "서버 압수수색 등 (투표)자료를 강제로 확보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민노당 서버 압수수색을 통해 이들이 주요 현안투표에 참여했는지 확인할 계획이다.
하지만 그간 투표 기록은 수사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혀온 경찰이 2차 검증영장과 서버 압수수색을 통해 굳이 투표기록을 확보하려는 의도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경찰은 앞서 "조합원들의 정치활동 혐의를 밝히는 데 당원 가입 여부와 당비 납부만 확인하면 된다"며 "투표 기록은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다"고 밝혔다. 경찰은 그러나 이날 "전교조 위원장의 투표행위에 대한 언론보도로 논란이 일어 보강자료로 쓰기 위해 2차 검증영장을 신청했던 것"이라며 입장을 바꿨다.
민노당 우위영 대변인은 이와 관련, "불법적인 해킹 의혹이 일자 경찰이 뒤늦게 수습에 나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이 지난해 12월 31일 1차 검증영장을 통해 당원 가입뿐 아니라 영장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투표기록까지 불법적으로 확보하고서 사후 알리바이를 맞추려는 의도라는 주장이다.
우 대변인은 "경찰의 투표사이트 압수수색은 투표함을 탈취하겠다는 발상"이라며 "헌정 사상 유례없는 정당투표 유린 행위이며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한편 경찰은 민노당 가입 혐의를 받고 있는 전교조와 전공노 조합원 224명에 대해 지난달 28, 29일 출석할 것을 통보했으나 응하지 않아 이날 2차 출석요구서를 발송했다.
경찰 관계자는 "3차 출석요구에도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을 발부받겠다"고 말했다. 반면 전교조는 피의사실 유포 혐의로 영등포경찰서장과 수사과장을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했으며, 2일부터 소환조사에 응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박민식 기자 bemyself@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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