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자 A님의 트위트(tweetㆍ올린 글)가 새로 떴습니다." 스마트폰에 이런 메시지가 전송됐다. 출근하던 유권자 B씨는 휴대폰 액정을 터치한다. "C시를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성원 부탁 드립니다." A 후보가 지지를 호소하면서 보낸 짧은 글이 뜬 게 벌써 여섯 번째다. 과연 이 트위터 메시지는 선거법 위반일까, 아닐까.
미국 대선에서 위력을 떨쳤던 트위터가 지방선거를 앞둔 한국에서 다시 논란의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다. 140자 이내의 글을 인터넷에 올리면 등록한 사람의 경우 스마트폰으로도 바로 확인이 가능하므로 트위터는 인터넷 선거운동의 혁명적 수단이 될 수도 있다.
새로 시행되는 개정 선거법에 따르면 후보자가 유권자들에게 휴대폰 문자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횟수는 다섯 번으로 제한된다. 트위터 문자 메시지를 일반 휴대폰 문자 메시지와 유사하다고 본다면 트위터로 다섯 번을 초과해 글을 보낼 수 없게 된다. 하지만 트위터와 휴대폰의 문자 메시지 성격이 다르다고 판단하게 된다면 트위터 글을 제한 없이 보낼 수 있다. .
현재까지 선거관리위원회는 트위터와 휴대폰의 문자 메시지는 성격이 다르다고 판단하고 있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2일 "트위터는 일종의 블로그이므로 현행법상 문자 메시지 제한 대상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자발적 의사가 있어야만 트위터 글을 볼 수 있다"며 "입법 취지상 유권자가 스스로 문자 메시지를 읽고 싶은 의사를 갖고 있다면 메시지 전송 횟수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트위터에서 다른 사람의 메시지를 받겠다고 신청한 것은 메시지 전송을 허락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제한 대상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자발적 의사'는 휴대폰 문자 메시지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유권자가 휴대폰 전화번호를 알려줬을 경우에는 후보자가 횟수 제한 없이 휴대폰 문자 메시지를 보낼 수 있다.
하지만 트위터 문자 메시지 전송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도 있다. 트위터가 실질적으로 문자 메시지를 대량 발송하는 역할을 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이와 별개로 트위터로 상대 후보를 비방하는 문자 메시지를 발송할 경우에는 탈법 선거운동이 된다.
이동현 기자 nan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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