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와 성남시 등 전국 12개 대도시(인구 50만명 이상) 지방자치단체장으로 구성된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가 도시계획권 인사권 등 광역 지자체장(도지사 광역시장)의 권한을 일선 시로 이양하는 것을 뼈대로 하는 특별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어서 논란이 일 전망이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광역지자체장이 갖고 있는 주요 권한이 일선 기초지자체장에게 이양될 수밖에 없어 광역지자체의 반발이 예상된다.
협의회는 지난달 28일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대도시 특례 인정에 관한 특별법안' 보고회를 가졌다고 1일 밝혔다.
법안에 따르면 현재 광역지자체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높이 50m 이상 고층 건물 승인권, 대형 병원 설립권, 지방 공기업 설립권 등 18개 주요 권한을 인구 50만명 이상의 대도시 시장이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읍면동 명칭 및 구역 폐지 등도 광역지자체장을 거치지 않고 행정안전부로부터 직접 승인받을 수 있게 된다.
'도시 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의 특례를 인정해 광역지자체의 권한인 완충녹지 승인권도 시로 이관토록 했다. 아울러 인구 100만명 이상의 거대도시는 부시장급(3급) 일반직 공무원 1명을, 50만명 이상의 대도시는 3, 4급 공무원 1명을 추가로 두고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협의회는 이달 중으로 간담회를 거친 뒤 대표발의 국회의원을 선정, 2월 임시국회에 법률안이 상정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협의회의 관계자는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지방행정 체계 개편 촉진에 관한 법률'과 함께 통과될 수 있도록 구상 중"이라며 "현재 법안 성안 작업이 거의 마무리 단계"라고 전했다.
인구 100만명 이상 거대도시는 경기 수원시 한 곳이며 50만명 이상 대도시는 경기 성남시(광주ㆍ하남과의 통합시 135만명)와 고양시 부천시 용인시 안산시 안양시, 전북 전주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충북 청주시, 충남 천안시 11곳이다.
강주형 기자 cubi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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