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에도 불법폭력 집회ㆍ시위를 주최하거나 참여한 민간단체에겐 지원금을 주지 않겠다고 밝혀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불법폭력 집회ㆍ시위를 주최한 단체는 물론, 구성원이 단체 명의로 참여해 처벌 받은 경우까지 지원 제외대상에 포함돼 정부가 자의적으로 기준을 설정한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공익사업 선정위원회의 판단에 앞서 가이드라인을 밝힌 것이 수혜 대상을 친정부 단체로 제한하겠다는 선언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국민 세금으로 지원 받는 단체가 불법폭력 행위를 일삼는다면 지원금을 주지 않겠다는 취지에 반대할 이유가 없다. 문제는 얼마나 공평하게 적용되느냐 하는 점이다. 2007년에 만들어진 이 방침은 작년 초 예산 책정 때 처음 적용됐는데, 2008년 5월 촛불시위에 참여한 단체 6곳이 갑자기 배제돼 논란을 불렀다. 당시 경찰청이 불법폭력 시위단체로 지정한 곳은 1,842개로, 진보 성향의 시민단체와 노조 등이 대부분 포함됐다.
지원금 배제 원칙이 공평하게 적용되지 못한 사례는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드러났다. 2007년 대선 당시 현 정부 출범을 도운 모 단체는 비영리 민간단체로 보기 어려운데도 지원금을 받았으며, 우익성향의 모 단체는 정부 지원금을 받으면서 명백한 불법 폭력시위를 벌였다. 국감에서 문제가 불거지자 정부는 지원금을 환수하겠다고 말했으나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 정부의 이번 선언에 선뜻 공감하기 어려운 이유다.
예산 책정방식의 변경도 의심을 받고 있다. 2000년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제정 이후 지원액은 2003년까지 매년 150억원, 이후 2008년까지 100억원이 책정됐으나 작년부터 50억원으로 줄이면서 나머지 지원을 지자체에 넘겼다. 정부 보조금을 받는 지자체가 심사를 하면서 정부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다. 비영리 민간단체란 공익을 위해 존재하고 활동하는 단체다. 정부와 지자체의 시책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없기를 바라는 건 무리다. 치우침 없이 공정하게 지원하고 지원 내역을 공개하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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