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매립지 매각대금 1,000억원을 놓고 소유권을 가진 서울시와 수도권 지방자치단체가 갈등이 빚고 있다. 서울시가 부지 판매대금 전액을 시 소유로 회계 처리하려 하자, 타 지자체들이 '매립지에 재투자해야 한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31일 관련기관에 따르면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자체들이 쓰레기를 매립하는 인천 서구 백석동 수도권 매립지 1,979만㎡ 중 310만㎡가 지난해 경인아라뱃길(경인운하) 사업 부지로 편입되면서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했다.
편입된 사업부지(310만㎡) 중 인천항만터미널 부지를 제외한 117만㎡가 민간업체에 분양할 물류단지인데, 이 부지의 매각 예상액은 약 1,521억원에 이른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조만간 이 부지를 매입할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매립지 면허권의 지분을 각각 71%, 29%씩 보유하고 있는 서울시와 환경부는 각각 1,008억원, 513억원의 보상금을 받게 된다.
수자원공사 관계자는 "3월 항만부지에 대한 실시계획 승인이 나면 2012년 준공을 목표로 바로 매입에 들어갈 예정"이라며 "현재 시가로 계상 해도 보상비용은 1,500억원을 넘길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시는 2004년, 2006년 두 차례에 걸쳐 매립지 부지가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ㆍ철도와 검단하수처리장 부지로 일부(86만㎡) 편입되면서 111억원의 수익을 올린 것을 모두 세입예산으로 처리한 바 있다. 반면 환경부는 당시 44억원을 보상 받았지만 '폐기물처리시설'이라는 매립지 목적에 따라 모두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 기부했다.
인천 경기 등 인근 지자체와 매립지공사는 서울시가 세입예산으로 편입하려 한 것에 대해'본래의 목적을 잃어버린 채 땅 장사만 하고 있다'며 비난하고 있다.
공사 관계자는 "환경부처럼 본연의 목적대로 매립지 매각비용을 (매립지 시설 등 재투자에) 사용해야 한다"며 "이번에도 보상비용을 매립지에 재투자하지 않을 경우 수도권 지자체들과 함께 연대해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앞서 인천 경기 등은 매립지 조성을 위해 투자한 비용에 이자 등을 더해 보상해 줄 테니 지분을 관리공사에 넘기라고 서울시에 요구한 상태다.
서울시는 이에 대해 "매립지가 매각될 경우 공유수면 면허법에 따라 시가 소유지분만큼 매립지 사용권한 및 처분권을 갖기 때문에 (매립지) 매각비용도 시 소유가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1989년 시는 쓰레기 매립장 마련을 위해 350억원을 투입, 수도권매립지 매립면허의 71%를 확보했다.
박관규 기자 ace@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