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여성을 배려해 하루 중 절반만 일할 수 있는 시간제 근무제가 공직사회에 도입된다.
서울 송파구는 "육아와 출산, 자녀교육, 간병 등으로 정상근무가 어려운 직원이 개인사정에 따라 오전과 오후에만 근무하도록 허용하는 시간제 근무를 1일부터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렇게 되면 주당 15~35시간 범위 내에서 근무조정이 가능해 오전에는 육아에 전념하고 오후에만 일하거나, 오전만 근무하고 오후에는 일찍 퇴근해 아이들을 돌보는 게 가능해진다. 구 관계자는 "최대 3년까지 시간제 근무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시간제 근무로 공백이 생기는 업무는 예전같이 기간제 근로자에 맡기지 않고 계약직 공무원에게 맡기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채용신분이 강화돼 일의 효율성도 높아질 것으로 구는 보고 있다.
업무 전문성이 강한 사회복지ㆍ세무 분야는 관련 전공자와 유경험자, 자격증 소지자를 채용해 근무능률을 높일 계획이다.
구는 육아로 출퇴근 시간이 빠듯한 직원들을 위해 하루 중 총 근무시간을 유지하되 출퇴근 시간은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탄력 근무제도 도입할 예정이다.
오전 9시에 출근하고 오후 6시에 퇴근하는 정상근무가 아닌 오전 10시~오후 7시 근무가 가능해진다는 뜻이다. 또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공무원 18명에게 1일 1시간의 육아시간도 주어진다.
구 관계자는 "여직원 비율이 40%가 넘는 등 갈수록 여성의 공직진출이 늘고 있다"며 "다양한 유연근무제 도입은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가족친화적 근무환경을 조성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동대문구는 지난해 6월 자치구 최초로 육아휴직 중인 여성공무원의 재택근무제를 도입해 시범 실시 중이다. 같은 해 12월부터는 장애인 공무원과 간병중인 공무원에까지 재택근무제를 확대시행하고 있다.
재택근무 가능업무는 문화 인센티브사업, 공원프로그램 운영 및 부서 홈페이지 관리, 한시 생계보호대상자 조사, 65세 이상 노인 약제비 및 노숙인 진료비 지원 등 8개 사업으로 근무자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1일 8시간, 주40시간을 근무하며 봉급 및 기본수당을 지급받는다.
근태관리를 위해 매일 근무시간과 업무계획, 실적을 온라인으로 관리자에게 보고하고 3개월 단위로 업무처리 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다.
강철원 기자 str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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