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동부지청은 골프장 인ㆍ허가와 관련, 청탁 활동 등 명목으로 수억 원을 받아 챙기고, 이 중 일부를 공무원들에게 준 혐의(알선수재 뇌물공여 등)로 양모(72) 전 거제시장을 구속했다.
검찰은 또 양 전 시장으로부터 1,000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경남도 직원 박모(48ㆍ6급)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양 전 시장은 시장 퇴직 후인 2005년 2월부터 2007년 7월까지 경남 양산컨트리클럽 인ㆍ허가를 담당 공무원에게 청탁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4차례에 걸쳐 민모(47ㆍ구속) 당시 양산컨트리클럽 대표로부터 3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양 전 시장은 또 민 전 대표로부터 5억5,000만원을 받아 박씨 등 경남도와 양산시, 환경부 공무원들에게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양 전 시장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관련 공무원들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으며 민 전 대표가 금융권 대출 과정에서 금품 로비를 했는지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부산= 강성명 기자 smk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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