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진한)는 29일 북한 로켓발사 경축 발언으로 고발된 가수 신해철(43)씨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문제의 발언이 국가안전이나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위험이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고 그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또 신씨가 당시 술을 마시고 충동적으로 문제의 글을 쓴 뒤, 곧바로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고 글을 삭제한 점도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신씨는 지난해 4월 자신의 홈페이지에 '북한의 로켓발사 성공을 민족의 일원으로 경축한다'는 취지의 글을 올려 보수단체 라이트코리아 등으로부터 국가보안법 위반(찬양ㆍ고무 등) 혐의로 고발됐다.
김정우 기자 wookim@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