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하반기부터 둘째 자녀를 둔 지역건강보험 가입 80만 가구가 보험료 인하 혜택을 받는다.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아르바이트직도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7월 시행 목표로 29일 입법 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은 먼저 출산장려를 위해 20세 미만의 두 자녀 이상을 둔 지역가입자 가운데 연간 과세소득 500만원 이하 세대의 경우 둘째 자녀부터 건강보험료 산정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이렇게 되면 두 자녀 이상을 둔 80만가구가 연간 평균 4만3,000원(5.4%)의 보험료 인하 혜택을 받는다. 다만 직장가입자보다 상대적으로 낮았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액 산정 기준 하한선은 현 3,120원에서 4,680원으로 인상된다.
또 시간제 근로자의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단시간 근로자 등의 건강보험 가입기준 근로시간을 고용보험과 동일하게 월 60시간(현 80시간) 이상으로 낮추기로 했다. 현재 140만명에 이르는 단시간 근로자의 직장보험 가입률이 8.8%(12만5천명)에 불과한데, 이번 기준완화로 가입률이 20%대로 올라설 전망이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단시간 근로자의 보험가입을 기피하는 고용주를 상대로 지도점검을 실시키로 했다.
복지부는 또 '고운맘 카드'를 통한 임신ㆍ출산 진료비 지원액을 4월부터 현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확대해 임신부의 진료비 부담을 완화해주기로 했다. 송재찬 보험정책과장은 "시행령 개정을 통해 서민들이 혜택을 좀 더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기수 기자 blessyo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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