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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오종상 사건' 재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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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오종상 사건' 재심 결정

입력
2010.01.29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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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이광범)는 유신시대 대표적 인권침해 사건인 오종상(69)씨 긴급조치 위반 사건에 대해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오씨는 1974년 5월 버스 옆자리에 앉은 여고생에게 "정부는 분식을 장려하면서 정부고관은 육류를 즐긴다"며 정부를 비판한 혐의(대통령긴급조치 위반)로 수사관에게 끌려가 고문을 당한 뒤 기소돼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만기 복역했다.

재판부는 "당시 수사관들이 가혹행위를 한 점이 증명된 이상 재심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07년 오씨 사건의 진실을 밝히고 재심을 권고했다.

권지윤 기자 legend8169@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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