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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을 열며] '법조삼륜'은 잘못된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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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을 열며] '법조삼륜'은 잘못된 말

입력
2010.01.28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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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사 십년 전만 해도 골목골목을 누비던 삼륜차라는 소형 화물차가 있었다. 주로 연탄이나 작은 화물을 운반했던 삼륜차는 차량구조의 불안정성 때문에 사고가 잦았고 어느새 우리 주변에서 사라져 버리고 말았다.

'한 식구'라는 폐쇄ㆍ권위적 의미

'법조삼륜(法曹三輪)'이라는 말이 있다. 법원, 검찰, 변호사 직역에 종사하는 법조인을 가리키는 통칭이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 세 직역이 함께 등장하여 일하는 곳은 형사법정 밖에는 없고 형사재판이 전체 재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일부에 불과하다. 그러니 형사재판을 제외하고는 직능 측면에서 '법조삼륜'이라는 말은 온당하지 않다. 결국 이 말에는 같은 사법시험 출신이라는 것으로서 '한 식구'라는 뜻이 배어 있다. '법조삼륜'이라는 말은 이처럼 대단히 폐쇄적이고 권위적이어서 일반 국민에게는 반감을 준다. 그냥 법률가라는 말이 더 좋다고 생각한다.

강기갑 의원과 PD수첩 사건 무죄판결 선고 후 대다수 언론은 연일 검찰과 법원의 대립이라는 시각에서 뉴스를 쏟아내고 있다. 검찰총장이 전국 1,700여 명 검사들과 화상회의를 가졌다는 뉴스는 법원에 대한 검찰의 대립 시각에서 검찰의 격앙된 반응과 함께 국민들의 식탁에 그대로 전달되었다.

권력 분립주의 원칙에서 말하자면 사법부와 견제 관계에 있는 상대는 정부와 국회이지 검찰이 아니다. 검찰은 정부의 일부에 불과하다. 예컨대 전교조를 지지하는 정부, 노사관계에서 사측을 편드는 정부가 있다고 가정하자. 그 정부 각 부처의 행정처분에 대하여 국민이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이 국민 편을 들어 주었다고 가정할 때, 교육부나 노동부가 법원판결을 비판할 수는 있지만 이들 행정부처가 사법부와 대립갈등 관계에 있다고 말하지 않는다. 이때 사법부와 대립관계에 있는 것은 정부라고 해야 맞고, 정부가 사법부와 대립관계에 있는 것은 권력분립을 원칙으로 하는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지극히 당연하고 건강한 일이다.

그런 점에서 이번 일련의 판결 선고 후에 국회가 사법제도 개혁입법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시기 상 장기적 안목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입법을 통한 사법부 견제 자체가 잘못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위헌적 내용의 법률이 아니라면 말이다.

따져보면 최근 판결 선고 후 검찰이 보인 태도는 대단히 과거지향적이고 권위주의적이라는 비판을 받기에 충분하다. 검찰의 공익적 성격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형사소송이라는 절차에 들어오면 검사는 피고인과 마찬가지로 법관을 상대로 자신의 주장(공소사실)이 받아들여져 유죄판결이 선고되도록 노력하는 일방 당사자일 뿐이다. 무죄가 선고되었다 하여 상소할 수는 있지만 집단적으로 반발하는 양상을 보이는 것은 마치 피고인 또는 변호사들이 집단적으로 항의하는 것에 비유될 수 있다.

중요한 정치사건 판결에 따라 희비가 엇갈린 검찰과 피고인 또는 그를 지지하는 정치단체의 어느 한 쪽은 격앙되기 마련이고 양 당사자의 대응이 뉴스거리가 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특히 무죄판결이 선고되었을 때 유독 법원과 검찰의 갈등관계, 심하게는 감정대립에 초점을 맞춰 보도하는 것은 현행 형사재판의 구조에 맞지 않을 뿐더러, 검찰의 잘못된 권위주의적 태도를 온존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대단히 위험하다. 그리고 그때마다 등장하는 '법조삼륜'이라는 말은 못마땅하다 못해 불쾌하기까지 한다.

권력분립 오해하고 있는 언론

최근 일련의 정치사건이 어디 검찰과 법원의 갈등 때문인가? 국민들은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고 있다. 그런데 국민들의 눈과 귀를 자처하는 언론이 권력분립의 원칙을 잘못 이해하여 사법부를 검찰의 대립당사자로 보고 구태의연한 '법조삼륜'이라는 작은 틀 안에 넣어 보도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사건이 지니는 의미를 왜곡하여 국민의 눈과 귀를 오도하는 것 같아 씁쓸하다.

남형두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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