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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 물은 썩는다" 물갈이 나선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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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 물은 썩는다" 물갈이 나선 경찰

입력
2010.01.28 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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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최근 잇따라 터져 나온 경찰관 비리를 막기 위해 대대적인 감찰과 물갈이 인사에 나섰다.

경찰청은 27일 "국민에게 지탄받고 불신을 안기는 비리에 대해선 파면 등 강경조치로 맞서고, 감찰요원도 대대적으로 물갈이를 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고강도 감찰에 적발된 비리경찰관 324명을 파면ㆍ해임 조치했지만 여전히 비리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본보기로, 현직 경찰관의 '금괴 밀반출' 사건이 터진 인천공항경찰대는 곧 있을 정기인사 때 직원의 70%를 바꾼다. 115명 중 3년 이상 장기 근무한 81명이 교체대상이다. 경찰은 올해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등 굵직한 행사가 많지만 "잃는 것보다 얻는 것(국민신뢰)이 더 많다"고 설명했다.

강희락 경찰청장은 25일 "고인 물은 썩기 마련이고 한 사람의 엉뚱한 행동으로 경찰 전체 이미지에 타격을 입을 수 있어 제도적으로 막아야겠다"고 밝힌 바 있다.

비리 적발 부서도 쇄신한다. 경찰청부터 일선 경찰서까지 배치된 감찰요원 1,136명 중 실적이 부진하거나 자격 미달인 220명을 교체한다. 금품수수, 음주운전, 공금유용, 직무상 비밀누설 등 4대 근절행위와 토착비리를 겨눌 사정의 칼날부터 벼리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경찰은 법 집행기관으로서 신뢰를 심각하게 무너뜨리는 '비난 가능성이 높은 의무위반 행위'는 용서치 않기로 했다. 해당 사안에 대한 지금까지의 징계수준보다 한 단계 이상 가중처벌하고, 국무총리나 청장 표창 등 상을 받은 경우 벌을 줄여주던 관례(상훈 공적 시 징계 감경)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비난 가능성이 높은 의무위반 행위는 ▦성매매업주 등 단속대상업소로부터의 금품ㆍ향응ㆍ편의를 받은 행위 ▦단속정보 유출 및 고의적 단속 기피 ▦공무상 보관 물품 등 임의처분 ▦직무관련자와의 금전ㆍ부동산 거래 및 골프ㆍ사행 행위 ▦직무권력을 이용한 범죄가담행위 등이다.

그러나 기존의 내부비리 척결 방안과 엇비슷해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지적도 많다. 이미 본 듯한 사건에 들었음직한 대책이 적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감찰요원 교체는 실적에 따라 이뤄진 전례가 있기 때문에 새삼스러울 게 없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엔 실적 외에 평이 안 좋거나 징계기록이 있는 감찰요원을 바꾼다"고 설명했다.

2004년 말에도 공항경찰대 일부 직원이 금괴밀수에 연루돼, 근무자의 70%이상이 바뀐 적이 있다. 박화진 경찰청 감찰담당관은 "당시엔 일회적인 조치였으나 이번엔 공항경찰대 근무 총량제(3년 이내)를 경찰청장 특별지침으로 내린 것"이라며 "청장 특별지침은 차기 청장이 바꾸지 않는 한 지속된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하지 말아야 할 것 10가지'라는 실천과제를 담은 자율캠페인도 내놓았다. 직무관련자의 경조사 초대 및 집이나 사무실 방문 금지 등 세세한 부분이 들어있지만 '직무관련자와 지나치게 친하게 지내거나 호의를 베풀지 않는다'는 애매모호한 문구도 있다.

강 청장은 올 들어 기회 있을 때마다 "비리경찰관은 반드시 옷을 벗기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이전 청장들도 그랬지만 경찰관 비리는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다.

고찬유 기자 jutda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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