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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전공노 정당활동 수사확대… 대검, 중대 공안사건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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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전공노 정당활동 수사확대… 대검, 중대 공안사건 규정

입력
2010.01.26 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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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은 26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불거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소속 조합원의 정당가입과 정치자금 납부 사건을 중대 공안사건으로 규정하고, 수사 지휘를 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에 엄정하게 수사하도록 지시했다.

대검 공안부 관계자는 "지난해 시국선언 사건 수사 때부터 계좌추적 등의 수사를 벌여 구체적 단서를 포착했다"면서 "공무원이 정치적 중립을 깨뜨린 것은 명백한 공무원법 위반사항"이라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영등포경찰서 수사결과를 보고 추가 단서가 나오면 전국적으로 수사를 확대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해당 정당을 조사할 계획은 아직 없다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

앞서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전교조와 전공노의 간부급 조합원 290여명이 민주노동당 당원으로 가입하거나 매월 일정 금액을 정당계좌로 송금한 혐의를 잡고 1차로 69명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내 28일부터 차례로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은 나머지 혐의자들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상 공무원이 정치자금을 모집하거나 정당에 가입하는 것은 금지돼 있다.

이와 관련, 행정안전부는 특정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자금을 댄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전공노 소속 공무원들과 전교조 소속 교사들에 대해 엄중 징계할 방침이라고 26일 밝혔다.

행안부 관계자는 "국가공무원법과 정당법 등에는 공무원의 정당ㆍ정치 활동을 엄격히 금하고 있어 이들에 대한 사법기관의 통보가 오면 고의 또는 과실 여부를 파악한 뒤 중징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사안은 정치 성향의 집회 참석이나 시국선언과 달리 위법 사실이 명백하고, 사안이 매우 심각해 징계 중에서도 강도도 가장 높은 파면이나 해임 등 (공직)배제 징계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송영웅 기자 herosong@hk.co.kr

문준모 기자 moonj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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