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위 현장을 취재하던 기자에게까지 진압봉을 휘두르는 등 과잉진압 논란을 유발한 경찰관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해당 장면이 동영상으로 찍혀 방송과 인터넷 등을 통해 그대로 공개된 데다, 최근 검찰은 국회폭력 사태로 기소된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의 1심 무죄와 관련해 "국민이 다 보았는데 어떻게 무죄냐"고 반발한 바도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허상구)는 지난해 6월10일 서울광장에서 열린 범국민대회에서 인터넷방송 '칼라TV'의 리포터 김모씨를 폭행한 혐의로 고소된 경찰관을 무혐의 처분하고, 주상용 당시 서울경찰청장 등 지휘부 3명에 대해선 각하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시위진압이라는 직무수행 과정에서 일어난 우발적인 행위였고, 경찰장비 관리규칙을 위반한 것도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주 전 청장 등 3명은 사건과 직접적 관련이 없어 조사 없이 각하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씨는 "범국민대회 당시 시위대 진압현장을 촬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경찰관이 다가와 호신용 경봉(속칭 삼단봉)을 휘두른 뒤 카메라를 빼앗아 집어 던졌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해당 경찰관과 주 전 청장, 이철구 서울경찰청 제4기동대장, 현재섭 남대문경찰서장 등을 검찰에 고소했다.
김씨 대리인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소속 변호사는 "경찰의 폭행 장면이 동영상에 생생히 담겨있는데도 무혐의 처분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재수사를 요구하는 항고장을 검찰에 제출했다.
민변은 당시 경찰의 과잉진압으로 시민의 자유가 제한됐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냈고, 인권위도 이를 인정, 작전 책임자 징계를 권고했으나 경찰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정우 기자 woo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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