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경유 차에 저공해장치 부착을 의무화 하는 한편 저공해장치를 장착할 경우 부착비용의 90%를 무상 지원키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대상은 배출가스 보증기간이 지난 경유 차 50만대 중 차량검사 결과 배출가스 기준을 초과하거나 총 중량 2.5톤 이상에 7년이 경과된 경유 차 중 서울시에서 저공해장치 부착 통보를 받은 차량이다.
서는 저공해장치 부착차량에 대해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및 배출가스 검사도 3년간 면제하고, 남산 1호, 3호 터널의 혼잡통행료도 50% 감면키로 했다.
시는 이밖에 7년 이상 된 경유 차를 조기에 폐차하면 고철비 이외에 차량 기준가의 80%를 지원키로 했다.
강철원 기자 str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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