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개나 고양이를 위법적으로 취득, 이를 식용ㆍ판매할 경우 개인의 경우 벌금 5,000위안(약 85만원)과 15일 이하의 구류에 처하고, 단체ㆍ조직의 경우 1만~50만위안(8,5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동물학대금지법’ 제정을 추진하고 나섰다.
중국 충칭완바오(重慶晩報)는 26일 중국사회과학원 창지원(常紀文) 교수가 최근 동물보호법 수정안을 만들기 위해 각계 의견을 수렴한 결과, 법안 명칭을 동물학대금지법으로 바꾸기로 했다며 이 법 초안에 이 같은 규정을 두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또 이 법의 위반에 대한 감독과 관리는 공안부(경찰청)가 맡는 것으로 했다.
이 법 초안은 투우나 투견 등 동물 싸움은 물론 동물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무리한 서커스 공연 등도 전면 금지토록 규정하는 한편 애완동물이 버려지는 것을 막고 방역ㆍ위생 상태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이력 추적 칩을 애완동물 표피에 삽입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베이징=장학만 특파원 loca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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