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 31개 시ㆍ군별 기초의원 정수와 선거구 조정을 놓고 정치권과 지방자치단체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시ㆍ도별 기초의원 정수가 공직선거법으로 정해져 인구가 늘어난 시ㆍ군에서 기초의원 수가 되레 줄어드는 불합리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25일 경기도에 따르면 최근 학계와 언론계, 시민단체 관계자 등 11명으로 구성된 경기도 시ㆍ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열려 도내 31개 시ㆍ군별 기초의원 정수와 선거구 조정안을 마련했다.
조정안에 따르면 2005년 말에 비해 인구가 14만5,500여명 증가한 용인시는 시의원 정수가 20명에서 25명으로 늘었고, 같은 기간 인구가 19만5,000여명 늘어난 화성시도 11명에서 17명으로 시의원 수가 6명 많아졌다.
반면 수원시(시의원 정수 36→34명) 고양시(31→30명) 부천시(30→29면) 안산시(22→21명) 평택시(16→15명) 시흥시(13→12명)는 인구가 늘어났지만 기초의원 정수는 오히려 줄었다.
현행 공직선거법이 경기도 내 기초의원 정수를 417명으로 못박고 있어 인구가 많이 증가한 시·군의 기초의원 수는 늘어나는 반면, 인구가 적게 늘어난 시·군의 시의원 자리는 줄어드는 것이다.
여기에 의원 정수가 부족해 오산시 하남시 가평군 등 도내 9개 시ㆍ군은 기초의회 최소 의원수인 7명도 채우지 못하고 있다.
조정안은 시장ㆍ군수와 시ㆍ군의회, 각 정당 의견을 수렴한 뒤 28일 확정된다. 도가 '경기도 시ㆍ군의회 의원정수와 지역구 시ㆍ군의원 선거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면 6ㆍ2 지방선거 때 적용되지만 정치권 등은 조정안에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 경기도당은 이 날 논평을 통해 "인구가 증가한 수원 성남 고양 등에서 기초의원 수가 줄어드는 것은 주민참여를 강화하는 지방자치의 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노동당 경기도당도 같은 날 기자회견을 열어 "조정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경기도는 인구가 늘어도 기초의원 수가 줄어드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이날 국회정치개혁특위 위원장과 각 당 정책위의장, 도내 국회의원들에게 기초의원 정수를 현재보다 18명 늘려 달라고 건의했다.
김창훈 기자 ch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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