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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평화 패션타운' 30년 만에 상인들 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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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평화 패션타운' 30년 만에 상인들 품으로

입력
2010.01.25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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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지로 30년 간 무허가 상태로 운영됐던 동평화패션타운이 상인들에게 599억원에 팔린다. 이에 따라 상인들은 재산권 행사의 길이 열렸고, 해당 중구청은 100억원에 가까운 수입을 올리게 됐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청계천에 인접한 동대문상가의 중심인 '동평화 패션타운'은 과거 청계천 복개 후 폐천 부지에 밀집한 무허가건물을 정비해 국유지에 건립됐다. 대지 2,823㎡, 지하1층 지상7층 3개 동으로 구성된 상가 아파트로, 현재 968명이 공유하고 있다.

상인들은 그 동안 국유지 4개 필지 중 한 개 필지를 매수했지만 나머지 3개 필지를 매수하지 못해 매년 수백만 원에 달하는 국유지 사용료를 납부해 왔다.

무허가, 미등기 건물로 돼 있어 보험가입이 어렵고, 건물 노후로 소방시설 보강도 쉽지 않아 대형사고의 위험이 상존했다. 시장 현대화나 환경개선자금 등 정부지원을 받을 수도 없었다.

상인들은 소유권 이전이 해결책이라고 보고 2006년 2월부터 수 차례 국회와 국민권익위원회, 기획재정부, 서울시 등에 매수신청 진정서를 제출했지만 국유재산법상 매각규정이 모호해 반려됐다.

관할 지자체인 서울 중구는 상인들의 고충 해결 차원에서 2006년 7월부터 기획재정부와 서울시에 국유지 매각 필요성을 제기하고 국유재산법 개정을 요구해 지난해 국유재산관리ㆍ처분기준이 개정됐다.

이를 바탕으로 지난해 7월 서울시로부터 국유지 매각승인을 통보 받은 중구는 동평화 패션타운에 대한 감정평가를 실시한 결과 599억원으로 평가됐다.

지난해 말까지 전체 상가의 53%에 해당하는 510건 299억원의 매매계약이 체결됐고, 잔여분 458건에 대해서는 올해 3월부터 매수신청을 받아 계약을 완료할 예정이다.

지자체 입장에서도 국유지 매각은 이득이다. 중구는 국유재산법에 따라 매각금액의 15.3% 해당하는 92억원을 챙길 수 있고, 서울시에도 46억원(7.7%)이 귀속된다.

나머지 461억원(77%)은 국고로 귀속된다. 중구 관계자는 "동평화패션타운 매각으로 주민들의 완전한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지고 구 재정수입도 늘어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뒀다"고 말했다.

강철원 기자 str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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