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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합한 공권력에 폭력 저항, 상해죄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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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합한 공권력에 폭력 저항, 상해죄 유죄"

입력
2010.01.25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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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법한 공권력 행사에 지나친 폭력으로 맞섰다면 공무집행방해죄는 아니지만 상해죄에는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자신의 주머니에서 강제로 차량 열쇠를 꺼내려던 경찰관을 때린 혐의(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재물손괴) 등으로 기소된 최모(50)씨에 대해 공무집행방해와 상해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경찰관의 부적법한 행위에 최씨가 저항할 수 있다 해도, 계급장을 손으로 뜯고 이마로 경찰관의 눈 부위를 들이받는 행위는 정당방위로 볼 수 없어 상해죄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공무집행방해 부분에 대해선 "경찰관이 긴급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본인 동의나 영장도 없이 실력으로 최씨의 주머니에서 차량 열쇠를 꺼내려 한 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볼 수 없다"며 원심대로 무죄 판단했다.

최씨는 2007년 9월 경기 수원시의 한 아파트 단지 출입구의 차단기를 부순 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자신의 차량을 진입로 쪽에서 이동시키기 위해 주머니에서 차량 열쇠를 꺼내려 하자 폭행해 전치 10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보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으나, 2심은 재물손괴 부분만 유죄 판단해 벌금 100만원으로 감형했다.

문준모 기자 moonj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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