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소환에 두 차례 불응했던 김상곤(60) 경기도교육감이 28일 검찰에 출석키로 했다. 김 교육감의 변호인단은 25일 “직무유기 혐의 고발 사건과 관련한 검찰의 소환조사가 여전히 부당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하지만 검찰의 소환 요구와 도교육청의 불응이 반복될 경우 지역 교육계 전체에 부담이 될 수 있어 출석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당초 26일 오후 2시에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으나 김 교육감은 일정상의 이유를 들어 28일 오후 2시에 출석키로 했다.
강주형 기자 cubi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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