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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 믿을' TV홈쇼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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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 믿을' TV홈쇼핑

입력
2010.01.25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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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로 만든 놋그릇을 '100% 수제품 방짜유기'라고 허위ㆍ과장 광고한 홈쇼핑 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위는 24일 CJ오쇼핑, GS홈쇼핑, 현대홈쇼핑, 우리홈쇼핑 등 4개 업체에 대해 허위ㆍ과장광고에 대한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CJ오쇼핑은 2008년 6~10월 TV홈쇼핑 방송을 통해 '전 공정 수작업', '손수 두드려 만든 신비의 그릇'이라는 표현을 써가며 유기를 판매했다.

다른 3개 업체도 '일일이 혼을 담아 수작업으로 만들었다'거나 '망치질을 되풀이해 얇게 늘려 만든 유기'라고 선전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압연롤러'를 사용해 놋쇠를 얇게 펴고, 그릇 모양으로 만들 때에도 '스피닝기'라는 기계를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또 전자파 차단 기능이 없는 전기매트를 마치 전자파 차단이 가능한 것처럼 선전한 현대홈쇼핑, 우리홈쇼핑, 농수산홈쇼핑에 대해서도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들 업체가 판매한 제품에서는 전자파가 발생했으며, 방송 내용처럼 관련 특허를 받은 적도 없다"고 설명했다.

이영창 기자 anti092@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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