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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위 조사기간 2개월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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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위 조사기간 2개월 연장

입력
2010.01.25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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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미해결 사건의 원만한 처리를 위해 전원위원회 회의에서 조사기간을 2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진실위는 항일독립운동과 6ㆍ25 전쟁 민간학살, 민주화 의문사 등의 과거사를 규명, 청산하기 위해 4년 한시 조직으로 출범해 올해 4월 24일까지로 조사기간이 정해져 있었다. 진실화해위 정승윤 상임위원은 "미해결 사건을 처리하기에는 남은 시간이 적어 물리적으로 불가능했다"며 "이번 연장으로 남은 사건을 남김없이 처리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겼다"고 말했다. 진실위는 조만간 조사기간을 6월 30일까지 늦추는 계획을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김현우 기자 777hyunwo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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