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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사법 개혁은 사법부가 먼저 스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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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사법 개혁은 사법부가 먼저 스스로

입력
2010.01.25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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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를 강타한 이념 공세가 다소 잦아든 가운데 한나라당이 사법부 개혁에 속도를 내고 있다. 10년차 이상 부장판사만 단독판사로 임명하고 검사, 변호사 경력이 있는 법조인을 판사로 뽑는 경력 법관 확대 등 판사 인사 및 재판 제도의 대대적 손질이 개혁의 핵심이다. 반면 민주당은 검찰의 무리한 기소가 무죄 판결로 이어졌다며 검찰 개혁을 서두른다는 입장이다.

일련의 무죄 선고 이후 사법부를 원색적으로 비난해 온 한나라당이 이념의 색안경을 벗어 던지고 문제를 바라본다면 사법부 개혁은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인 사법부를 제외한 채 입법권의 행사만으로 사법부 문제를 다루는 것은 삼권 분립 정신에 반하는 일이다. 오히려 다수당과 입법권의 힘을 빌려 사법부를 권력의 통제 아래 두려 한다는 의심만 더할 뿐이다.

사법 제도의 개선은 1차적으로 사법부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 더욱이 형사 단독 판사의 경력 상향 조정, 경력 법관 확대 등은 사법부가 오래 전부터 검토해 온 사안이다. 다만 판사 인력 수급,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생 임용 문제 등과 중첩돼 있어 논의가 더뎠을 뿐이다.

그러나 법ㆍ검 갈등을 계기로 외부의 개선 움직임이 구체화한 만큼 대법원은 논의의 속도를 내야 한다. 비이성적이고 불합리한 이념 공세에 떠밀리고 무죄 판결들에 흠결이 있다고 인정하는 듯한 모양새가 되는 게 꺼림칙할 수 있겠지만, 대법원은 대승적으로 이 문제를 다뤄야 한다. 자존심에 상처가 나더라도 젊은 판사들의 판결을 불안하게 바라보는 일각의 시선을 인정하고 그마저도 포용ㆍ개선하려는 자세를 보일 때 국민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판사들도 개인의 신념을 배제하고 법리에 더 충실한 판결을 내리려는 노력을 배가해야 한다.

김준규 검찰총장이 취임 후 개혁을 약속했던 만큼 야당의 검찰 개혁 요구도 타당하다. 검찰도 이번 갈등의 한 축으로서 무죄 판결 사건을 다시 검토해 수사나 법리 적용에 무리한 점이나 오류는 없었는지 살펴봐야 한다. 또한 수사권 남용 방지 등 내부 개혁을 위한 구체적 실천 방안을 국민 앞에 조속히 내놓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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