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 이진만)는 22일 이모씨 등 왕십리뉴타운1구역 조합원 3명이 조합과 성동구청을 상대로 낸 조합설립인가처분 무효 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에 따라 이 구역은 조합설립인가가 사실상 취소돼 사업에 큰 차질이 빚어지게 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합은 설계비, 사업비 등을 공란으로 비워둔 채 조합원 366명에게 조합설립 동의서를 받은 뒤 나중에 공란을 채워 넣었다"며 "이는 불법이며 이 같은 하자를 치유하려면 조합원 5분의 4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도 않은 만큼 조합설립인가 처분은 무효"라고 밝혔다. 조합 설립이 무효가 됨에 따라 법적 권리가 없는 조합이 행한 후속절차인 사업계획승인, 관리처분인가 등도 자동으로 무효가 됐다.
이에 따라 현재 철거가 80% 이상 이뤄져 이르면 3월께 일반분양을 하려던 이 조합의 사업 진행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성동구청 관계자는"사업을 재개하려면 모든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하는데 이 경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 조합원들이 피해를 입게 된다"며 "새 절차 없이 하자를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법률 검토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강아름 기자 sar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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