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몸의 여성 접대부가 술 시중을 들고 인근 모텔에서 '2차'까지 제공하는 일명 '풀살롱'을 운영한 업주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남의 이 업소는 영업 열흘 만에 경찰에 단속됐지만, 그 사이 1,200여명의 손님이 업소를 다녀갔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22일 서울 서초동 C유흥업소 업주 명모(42)씨를 술집 손님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명씨는 이달 12일 서울 서초동 상가건물 지하에 973.71㎡ 규모의 유흥업소를 차려놓고 1인당 35만원을 받고 술을 제공하면서 여종업원과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명씨는 70명의 여성종업원을 고용하면서 알몸으로 술시중과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고, 주점과 연계된 인근 모텔에서 성관계를 갖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 업소에 하루 평균 120여명의 30~40대 남성이 드나들었으며, 인터넷 카페에 가입해 속칭 '풀살롱'영업 정보를 얻은 뒤 혼자 업소를 찾은 남성도 꽤 많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 업소의 신용카드 결재내역을 근거로 고객 명단을 확보해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김청환 기자 ch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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