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자치법 개정을 둘러싸고 교육계와 정치권이 막판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는 지난 15일 공청회에 이어 오는 28일 법안을 처리하고, 다음달 1일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킬 계획이다.
일부에서는 지방교육의 미래를 좌우할 중요 법안을 충분한 논의 없이 졸속 처리한다고 주장하지만, 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오는 6월 지방선거 때 교육감 및 교육위원을 선출할 수가 없다. 현행법에는 선거구 획정과 선거방식 등 핵심 사항이 빠져 있어서다. 또 최근 실시된 몇 차례의 교육감 선거에서 나타난 폐해를 그대로 방치하면 개인의 파멸과 교육계의 공멸이 불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주민 참여를 배제한 교육계만의 선거, 지나치게 넓은 선거구와 천문학적인 선거비용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법 개정은 불가피하다. 특히 교육감 예비후보 등록 일정에 맞추려면 2월 초에는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
핵심 쟁점은 교육의 전문성과 정치적 중립성 확보다. 교과위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정부와 의원이 제출한 18개 개정안을 두고 고심 끝에 대안을 내놓았다. 교육감 및 교육의원 입후보자의 자격요건(교육경력) 철폐와 교육의원의 정당비례 선출이 골자다. 위에서 지적한 문제를 해소하고, 교육감 및 교육의원 개인이 아닌 정당이 책임지는 구조로 가자는 거다. 교원단체는 교육의 전문성과 정치적 중립성 훼손이라고 반박한다. 반면, 학부모와 시민단체는 합리성이 없는 교육경력 조항을 내세워 교육 관료와 교원단체가 독점해온 지방교육자치를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라고 지지한다.
교사나 교수, 교육행정공무원 경력자만 교육전문가라는 교육계 일부의 논리는 궁색하다. 이를 보완할 명목으로 학교운영위원이나 교육연구자 등으로 후보자격을 확대하자는 주장도 구차하긴 마찬가지다. 대세는 심사소위 안처럼 선출직 특성을 살려 최종 판단을 지역주민에게 맡기자는 데로 기울고 있다.
지방교육자치에서 교육의 전문성 발휘와 정치적 중립성 확보는, 주민대표성 확보와 선거의 폐해 감소 및 능률 향상 못지않게 중요한 가치다. 어려운 고차방정식을 며칠 내로 풀어야 한다. 전문가의 지혜, 정치권의 상상력,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때다.
교육계는 교육자치가 정치에 예속되고 교육선거가 정당에 휘둘릴 것을 가장 염려한다. 정치판을 기웃대던 낙천자와 교육적 식견도 없는 문외한들이 낙하산 공천을 받고, 교육계 인사들이 정치권에 줄서기 할 가능성이 높아서다. 문제 해결을 위해 적어도 다음과 같은 원칙과 안전장치가 법안에 포함됨으로써 교육계가 확실한 믿음을 갖도록 해야 한다. 그 핵심은 공천과정이다.
우선 각 정당이 유능한 후보자들을 공개모집하고, 다양한 인사로 구성된 2단계 심사위원회를 통해 공정하고 엄격한 공천을 해야 한다. 교육계 인사, 학부모 및 시민사회 대표, 정당인사로 각각 구성된 독립된 위원회가 2배수로 후보자를 추천하면, 3개 위원회 대표를 비롯하여 외부인사가 과반수 이상 포함된 공천심사위원회에서 공천자를 최종 확정하는 방법이다.
유권자의 판단을 돕기 위해 구체적 정보가 제공돼야 한다. 공천 심사 기준과 심사위원, 후보자별 공천 사유, 후보자 학력과 경력 및 소견 등을 선거공보에 기재하는 것이다.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위해 당선 후 당적 보유를 금지하도록 한다. 이렇게 되면 뚱딴지 같은 인사가 아닌 진정한 교육전문가들이 진출하여 교육감을 견제하고 발전적 대안을 제시하며 진정한 교육자치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김장중 교육과사회연구소 소장, 행정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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