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7일 세종시 특별법 전면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기로 했다. 정부가 세종시 수정안 추진을 위한 법 개정 절차에 본격 착수함에 따라 세종시를 둘러싼 여_여 갈등, 여_야 대립 등 정치권 충돌이 증폭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운찬 총리, 정몽준 한나라당 대표, 정정길 대통령실장 등은 24일 저녁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 당정청 회의를 열고 현재의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 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교육과학중심경제도시 건설에 관한 특별법' 으로 변경하는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기로 결정했다. 당정청은 대체입법을 추진하지 않고 전면 개정하기로 했다.
정부의 개정안에는 행정부처 이전을 규정한 현행법 16조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조항은 삭제된다. 정부는 수정안 입법예고 후 최소 20일간의 여론수렴 절차,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2월 말 또는 3월 초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당정청은 특히 혁신도시 등 다른 도시에도 원형지를 제공해 역차별 논란이 없도록 하기 위해 혁신도시법과 기업도시법, 산업입지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도 함께 제출키로 했다.
장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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