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6ㆍ2 지방선거에서는 유권자 한 사람당 8번씩 투표 용지에 기표해야 한다. 또 예비 후보자 등록시 선거운동의 자유는 확대된다. 하지만 기부행위 금지와 관련해 금품을 받은 사람에 대한 처벌은 약화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등 개정된 정치관계법이 25일부터 공포, 시행됨에 따라 이번 지방선거에서 새로운 선거제도가 적용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기존의 광역ㆍ기초 단체장, 광역지역의원, 광역비례의원, 기초지역의원, 기초비례의원에 더해 교육감·교육위원 선거까지 추가되면서 처음으로 ‘1인 8표제’가 실시된다. 선관위는 유권자 혼선을 막기 위해 8장의 투표용지 색깔을 달리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만큼 2차례 이상으로 나눠 투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정치관계법 개정으로 후보자의 선거 운동 자유는 확대된다. 예비 후보자는 전화 통화로 지지를 호소하거나 5회 이내의 범위에서 문자메시지를 발송할 수 있게 됐다. 어깨띠 등 표지물도 착용이 가능해져 홍보 수단이 늘었다.
반면 여론조사를 빙자한 사전 선거운동을 규제하기 위해 ‘여론조사 사전 신고제도’가 실행된다. 이에 따라 정당, 언론사의 여론조사 외에는 조사 개시 이틀 전에 선관위에 조사 목적 등을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유권자의 알 권리도 강화된다.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대담ㆍ토론회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참한 후보에게는 과태료 400만원이 부과된다. 또 선거 범죄와 관련해 낙선자도 당선자와 동일한 불이익을 받게 된다.
그러나 기부행위 제한과 관련, 금품을 받은 사람이 내야 했던 과태료가 받은 액수의 50배에서 ‘10배 이상 50배 이하, 최고 3,000만원 한도’로 약화됐다.
한편 지방선거 120일 전인 다음달 2일부터 시도지사 및 교육감 선거에 출마할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되고 제한적인 범위의 선거운동이 시작된다.
이동현 기자 nan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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