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소속 경기 성남시의원들이 야당의 거센 반발 속에 성남ㆍ광주ㆍ하남시 통합안을 강행 처리한 것을 두고 적법성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민주당 민주노동당 국민참여당 등 야 3당은 기자회견을 열고 "여당의 단독 처리는 불법"이라며 법원에 효력정치 가처분 신청을 내는 등 법적 투쟁을 전개할 예정이어서 사태는 쉽게 진정되지 않을 전망이다.
가장 큰 논란은 시의회가 상임위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에서 의결한 것에 대한 적법성 여부. 시의회 회의규칙 20조에 따르면 의장은 의안을 본회의에 보고하고 소관 상임위에 회부한 뒤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돼 있다.
야당은 "통합안의 본회의 상정 여부를 심사하는 상임위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모든 의원들에게 알리지도 않고 한나라당이 단독으로 새벽에 본회의 개회를 선포한 것은 명백한 규칙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야? 의원들의 점거 농성 등 안건 처리가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해명했다.
의장이 본회의장 의장석에 앉지 않고 회의를 진행한 것에 대한 유효성 여부도 논란거리. 김대진 의장은 이날 0시 10분께 본회의장에 들어섰으나 의장석을 점거한 야당 의원들을 밀어내는 데 실패해 의장석 옆의 의사팀장 자리에 서서 회의를 진행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 최만식 의원 등 야당 의원들은 " 의장이 의장석이 아닌 곳에서 회의를 진행해 시의회 회의규칙 41조(표결 방법)을 위반한 만큼 원천무효"라며 "더욱이 통합안을 표결에 부치는 과정에서 야당 의원들의 이의 제기도 묵살됐다"고 반발했다.
또 야당은 "회의 진행 과정에서 의장이 마이크를 사용하지 않고 육성으로 안건 상정을 선포한다고 밝히는 등 의결까지의 전 과정이 절차상 적법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반면 한나라당은 "의사팀장이 있는 곳도 포괄적으로 의장석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송원영 기자 wy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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