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장학사시험 비리로 뒤숭숭하다. 현직 장학사가 중학교 여교사를 장학사시험에 합격시켜 주는 대가로 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구속된 데 이어 직속 상관인 장학관의 연루설이 터져 나왔기 때문이다.
발단은 현직 장학사들 간의 술자리 폭행 사건에서 비롯됐다. 서울 S중에 함께 근무했던 시교육청 장학사 고모(50ㆍ여) 임모(50)씨는 지난해 12월 술집에서 언쟁을 벌이다 고씨가 하이힐로 임씨를 폭행하면서 경찰에 입건됐다.
그러나 단순 폭행 혐의로 조사받던 고씨가 갑자기 "(임씨가) 장학사시험에 합격시켜 주고 대가로 2,000만원을 받아 갔다"고 폭로하면서 졸지에 장학사 시험 비리 사건으로 번졌다.
경찰 조사 결과, 임씨는 고씨 외에도 서울 Y고 노모 교사에게 1,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임씨 등을 상대로 장학사시험 비리를 본격적으로 수사하던 중 또 다른 사실을 발견했다.
임씨가 관리하던 현직 교사 명의의 차명 계좌의 실소유자가 그의 직속 상관이었던 A씨라는 정황이 포착됐기 때문이다. 경찰은 서울 강남 지역의 한 고교 교장으로 옮긴 A씨를 조만간 소환해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시교육청 주변에서는 "올 것이 왔다"면서도 이번 사건이 인사 비리를 차단하는 계기가 돼야 할 것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시교육청의 6급 직원은" '교장 승진 3,000만원, 교감 승진 2,000만원'이라는 말이 나도는 한 시교육청은 복마전 지적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일각에서는 장학사시험 등 교원 승진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도 높다. 이번에 문제가 된 장학사시험의 경우 서류전형과 1차 필답고사를 통해 2배수를 선발한 뒤 2단계 전문성시험(면접)에서 최종 합격자를 가려내도록 하고 있으나 평가위원들의 주관적 판단이 당락을 좌우하는 2단계 전형 방식이 비리 소지를 안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편 시교육청은 이날 인사 비리 근절을 위해 3월 정기인사부터 현 직위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장학사와 장학관은 원칙적으로 전보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또 2011년부터는 전문직 임용시 업무 능력 외에 인성, 도덕성, 청렴도 평가도 반영할 방침이다.
박철현 기자 kar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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