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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단협 개정해도 전임자 임금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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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단협 개정해도 전임자 임금 금지

입력
2010.01.21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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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법조사처는 올해 개정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단체협약 유효 기간의 기준이 되는 법 시행일이 1월 1일이라는 유권해석을 21일 내렸다. 이에 따라 상반기에 예전처럼 노사가 노조전임자 임금을 계속 주기로 합의하더라도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조항이 발효되는 7월 이후에는 효력을 잃게 된다.

개정 노조법은 법 시행일 이전 체결된 단협의 유효 기간이 종료될 때까지는 전임자가 사측으로부터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동시에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조항에 대해 6월 말까지 유예 기간을 뒀는데 여기서 해석의 차이가 생겼다.

노동계는 법 시행일이 유예 기간 직후인 7월 1일이기 때문에 6월 30일까지 체결된 단협에 전임자 임금 지급을 규정하면 단협 유효 기간인 향후 2년간 이를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노동부는 실제 법 시행일은 1월 1일이어서 지난해 12월 31일까지 체결된 단협만 효력을 갖는다고 맞서 왔다.

이에 대해 입법조사처는 "노사가 올 상반기 전임자 임금 지급 등을 포함해 기존 관행대로 단협을 체결하더라도 경과조치 등의 일반적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경과조치란 법 시행 이전에 인지하지 못한 선의의 피해를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다. 즉 7월부터 전임자 임금 지급이 금지되는 것을 알면서 노조가 유예 기간인 올 상반기에 임금 지급을 요구해 사측과 단협을 체결하면 위법성의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노동계는 이런 결론에 대해 "어느 정도 예상했던 결과"라며 순순히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대신 단협 유효 기간 논쟁에 계속 매달리기보다는 타임 오프(근로시간면제) 기준 설정 등 논란이 여전한 핵심 쟁점에 대해 노조의 요구를 최대한 반영한다는 전략이다.

한국노총은 20일 노조법 시행령에 대한 수정 의견을 통해 "타임 오프 활용 인원을 임의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해야 하며, 타임 오프를 정하는 기준으로 조합원 수 외에 근로자 수, 업종 특성, 전국적 조직 여부, 관행 등 폭넓게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한국경영자총연합회는 "타임 오프를 활용하는 근로자 수를 강행규정으로 제한해야 한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노조법 시행령은 다음 달 11일쯤 확정, 공포될 예정이다.

김광수 기자 rolling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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