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을 반성하는 내용의 시말서(始末書)를 직원에게 쓰도록 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부당한 업무명령이란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시말서를 쓰지 않아 회사의 징계를 받은 고모씨가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규에 정해져 있다고 해도 시말서가 잘못을 반성하는 반성문을 의미한다면 헌법상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이런 규정에 따른 회사 명령은 정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고씨는 사회복지재단에 근무하면서 파견근무 명령에 따르지 않아 시말서 제출명령을 받았으나 불응해 견책처분을 받자 소송을 냈다. 1,2심은 파견근무 명령 불응은 징계사유이지만, 시말서 미제출은 징계사유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문준모 기자 moonj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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