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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얌체 이용자'에 출동비 청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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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얌체 이용자'에 출동비 청구한다

입력
2010.01.21 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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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귀가 목적 음주자 등 위급 상황이 아닌 사적 편의를 위해 119 구조서비스를 활용하는 얌체 이용자는 소정의 비용을 지불하게 될 전망이다.

소방방재청은 위급 환자에 대한 구조 및 구급 역량을 효율적으로 집중하기 위해 비긴급 119서비스에 대해 일정 비용을 부담토록 하는 '119구조구급서비스 종합개선 대책' 마련을 위한 검토 작업에 들어갔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최근 3교대 확대 시행으로 소방 인력 및 장비가 절대 부족한 상태에서 장난 전화, 차량ㆍ주택 잠금장치 해제 등에 구조·구급 역량이 투입돼 정작 화재나 교통사고 등 긴급 상황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소방방재청은 대신 동물 구조, 벌집 제거, 이동전화 위치 추적 등 일상생활의 불편을 줄이는 전담조직인 '119 생활안전구조대'를 별도 창설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또 구조ㆍ구급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농어촌 119지원센터'를 175개 읍·면에 설치하고, 독거노인들의 위치와 개인별 지병 등을 관리하는 'U-케어 서비스'를 3만 가구로 확대하는 정책도 준비하기로 했다.

송영웅 기자 hero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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