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양도소득세를 예정 신고하지 않으면 무거운 가산세가 부과된다.
20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에 2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이나 골프회원권 등의 자산을 양도한 경우 예정신고 세액공제가 기존의 10%에서 5%(29만1,000원 한도)로 줄어들고 무신고 가산세가 10% 적용된다.
예를 들어 10년전 3억원에 취득한 상가를 올해 10억원에 양도할 경우 예정신고 납부를 하면 세액공제를 받아 양도소득세가 1억5,543만4,000원이지만, 예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어 1억7,129만7,000원을 내야 한다.
예정신고여부에 따라 무려 1,586만3,000원의 세부담이 차이나는 셈이다.
다만 주식 또는 출자지분, 2년 미만 보유 부동산, 미등기 양도, 지정지역(서울 강남구ㆍ서초구ㆍ송파구) 3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양도세 예정신고 세액공제가 없고, 무신고 가산세가 20%로 더 높다.
손재언 기자 chinas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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