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벌 금지, 두발ㆍ교복 자율화 등을 담은 '학생인권조례 초안'에 대한 공청회에서 조례 제정을 강행해야 한다는 학생 등 찬성 측과 이에 반대하는 측 간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섰다.
19일 경기도교육청 주최로 열린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종합 공청회'에서 지정토론자로 나선 교수 교사 학부모 학생 등 각계 대표 9명은 조례 제정 여부를 놓고 각자의 주장을 폈다.
현직 교장인 윤완 경기교총 정책위원장은 "학생 생활지도방법이 극히 제한된 상태에서 균형감을 상실한 인권조례가 검토 없이 시행될 경우 학생교육의 최후의 보루인 학교가 기능을 상실할 것"이라고 조례 제정에 반대했다.
그는 "학생들은 미성숙자로 교육ㆍ훈육 대상이란 점을 간과해선 안 된다"며 "교복 및 모발 자율화는 계층간 위화감과 일시적 충동을 유발해 학생들을 통제불능으로 만들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남경희 서울교대 교수는 "조례 제정은 그 자체가 의미가 있는 일"이라면서도 교내집회 허용에 대해서는 "학교가 정치의 장으로 변질될 우려가 높아 비교육적"이라며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하지만 학생대표로 나온 이재연(수원 동우여고 2년)양은 "학생들이 인권침해를 당하는 현실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며 "교실 폭력을 '사랑의 매'라고 표현하고 실현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고 주장했다. 유성상 한국외대 교수도 "조례가 실질적인 인권을 보호하고 인권의식을 신장시킬 수 있는 장치로 적절히 구성돼 있다"면서 "실천은 현장 전문가들에게 달려 있다"고 말했다.
이 날 토론회는 3시간 동안 진행됐는데, 한 학부모가 "지정 토론에 앞서 청중 토론을 먼저 하자"고 주장해 청중간에 고성이 오가는 등 잠시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한편, 자문위는 지난달 17일 체벌 금지, 두발ㆍ복장 개성 존중, 수업시간 외 집회 보장, 과잉 야간ㆍ보충학습 제한, 과도한 휴대전화 규제 금지, 반성문 강요 금지, 학생 자치활동 보장 등을 골자로 한 조례 초안을 발표했다.
자문위는 두 차례 더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뒤 다음달 1일 최종안을 교육감에게 제출할 예정이다. 도교육청은 이 안에 대해 자체 검토를 거친 뒤 도교육위원회와 도의회에 조례안을 상정할 방침이다.
강주형 기자 cubi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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