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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률 20%넘는 신문사 방송진입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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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률 20%넘는 신문사 방송진입 금지

입력
2010.01.20 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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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가구수 대비 연평균 유료 구독 가구 비율이 20%가 넘는 신문사의 방송진입이 금지된다.

정부는 19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정부과천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 방송법 시행령을 의결했다.

시행령에 따르면 지상파나 종합편성채널, 보도전문채널에 진출하려는 신문사는 '구독률 20% 이내' 기준을 충족해야 자격이 부여된다. 그러나 방통위에 따르면 현재 20% 기준을 넘는 언론사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방송업 진출을 희망하는 신문사는 지정된 인증기관을 통해 직전 사업연도의 전체 발행부수와 유가판매부수를 공개해야 하고, 재무제표와 감사보고서 등 전년도 회계자료도 제출해야 한다. 방통위는 이를 1개월 이내에 공개해야 한다. 방통위는 이를 위해 다음달 ABC협회와 한국리서치, 일부 회계법인 중 한곳을 인정기관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또 스포츠 경기에 한해 컴퓨터 그래픽을 활용한 가상광고가 도입된다. 프로그램 내에서 이뤄지는 간접광고도 보도, 오락, 교양 프로그램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광고시간은 해당 프로그램 방송시간의 5% 이내로, 광고크기는 25%이내로 제한된다.

이밖에 방송채널 허가ㆍ승인 유효기간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났다.

종합편성채널 등에 진출한 신문사의 시장 독점을 판단할 미디어 다양성위원회도 다음달 중 구성될 전망이다. 다양성위원회는 신문 구독률의 시청점유율 환산 기준 마련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시행령은 이르면 22일, 늦어도 25일 관보에 게재돼 공포되면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이날 뉴미디어업계 신년하례회에 참석, "미디어 업계 빅뱅의 단초가 KBS 수신료 인상"이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수신료 인상을 통해 전반적으로 광고시장 규모가 커질 것으로 본다"며 "광고시장의 확대는 사회가 역동적으로 움직인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허정헌기자 xscope@hk.co.kr

장재용기자 jyj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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