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놓치기 쉬운 연말정산 8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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놓치기 쉬운 연말정산 8題

입력
2010.01.20 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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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들의 연말 정산이 한창이다. 나름 꼼꼼히 준비한다고 해도, 지나고보면 꼭 놓치는 게 있기 마련. 국세청은 19일 ‘일반인들이 놓치기 쉬운 소득공제 유형’을 소개했다.

◆인적공제 대상은?

20세 이하이거나 60세 이상인 (손)자녀,(조)부모, 형제자매 뿐 아니라 장인ㆍ장모ㆍ시부모ㆍ처남ㆍ시누이 등도 포함된다. 다만 부양가족의 연소득 금액이 100만원(총급여로 환산하면 500만원정도)이하여야 한다. 직계존속과 달리 형제자매, 처남, 시누이는 주민등록등본에 같이 등재돼 있어야 한다는 점에 꼭 유의하자.

◆장애인 공제는?

일반적 장애인외에 치매 암 수술환자 등 항시적 치료가 필요한 중증환자도 장애인으로 인정받는다. 대신 의료기관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받아야 한다. 장애인은 연령제한 없이 인적공제 대상이며, 추가 공제 혜택(200만원) 외에 의료비ㆍ재활교육비까지 전액 공제받는다.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 가입 시 100만원까지 보험료 공제가 적용된다.

◆공제대상 소득금액 연 100만원 이하 기준은?

그냥 연간소득이 아니라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뺀 금액이다. 근로소득자의 경우 연간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총급여 500만원-근로소득공제 400만원=소득금액 100만원)면 공제대상이다. ▦일용근로 소득자 ▦4,000만원 이하 금융소득자 ▦300만원 이하 기타 소득자도 공제 대상에 포함된다는 점도 꼭 기억해야 한다.

◆맞벌이 부부의 의료비 공제는?

맞벌이 부부는 인적공제와 특별공제는 못 받지만 의료비는 남편이나 아내 둘 중 한 명에게 몰아줘 공제받을 수 있다. 또 가족카드를 사용하고 있다면 사용자(명의자) 기준으로 신용카드 공제를 받아야 한다.

◆교복구입비와 교육비 공제는?

중ㆍ고교생 교복구입비가 대상이며 1인당 50만원까지 공제된다. 다만 1인당 300만원인 중ㆍ고교생의 교육비 공제 한도액에 포함해 공제된다. 또 교육비납부증명서(교복판매업자 발급)나 영수증을 제출해야 한다.

◆의료비ㆍ교육비 중복 공제는?

▦의료비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 ▦중ㆍ고교생의 교복구입비를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하면 신용카드와 의료ㆍ교육비 중복 공제가 가능하다. 초ㆍ중ㆍ고교생 학원비를 지로로 냈을 경우도 마찬가지다.

◆안경 구입비, 성형ㆍ미용수술비는?

안경(콘택트렌즈 포함) 보청기 장애인보조기 및 의사처방이 있는 의료기기 구입비용도 의료비 공제 대상(1인당 50만원 이내)이다. 다만 시력교정용임을 안경사가 확인한 영수증을 내야 한다. 또 지난해 12월31일까지 지출한 미용ㆍ성형수술을 위한 비용 및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한약 포함) 구입비도 의료비 공제 대상이다.

◆중도 퇴사자는?

근로자가 퇴직 후 새로운 직장에 입사한 경우에는 전 직장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 현 직장에 제출해 두 직장의 소득을 모두 포함해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퇴직 후 새로운 직장에 입사하지 않은 근로자는 퇴직 시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를 빠뜨렸다면 증빙서류를 갖춰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추가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때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전자신고를 이용하면 2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손재언 기자 chinas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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