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세 농업인이 2억원짜리 농지를 담보로 제공하면 내년부터 사망 시까지 매월 약 65만원 정도를 탈 수 있게 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갈 농지연금의 예상 수령액 산출 결과를 18일 공개했다.
농지연금이란 고령의 농업인이 농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매월 연금을 받아 생활자금으로 쓰는 일종의 '역(逆)모기지'제도. 농업인이 사망하면 담보 농지를 처분해 연금을 상환하게 된다. 주택연금의 '농촌버전'인 셈인데 담보물인 농지를 계속 경작하거나 임대할 수 있어 부가 수입을 올릴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연금은 70세 기준 농업인이 2억원짜리 농지를 맡기면, 월 연금 65만원 외에도 벼를 직접 경작할 경우 월 32만원, 경작하지 않고 농지를 임대하면 월 19만원의 추가 수입을 올릴 수 있다는 게 농식품부의 설명이다.
또 농지가 1억원짜리면 월 연금은 32만5,000원, 3억원짜리 97만5,000원 등으로 추정됐다. 가입자의 연령이 70세보다 많을 경우 받는 연금액수도 늘어나게 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실제 연금액은 연금상품 개발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농지연금 가입 자격은 부부 모두 만 65세 이상이고 영농 경력 5년 이상, 소유한 농지 총면적 3만㎡ 이하 등이어야 한다. 농지에 다른 저당권 등 제한물권이 설정돼 있지 않아야 하며 압류ㆍ가압류ㆍ가처분 대상이면 안 된다.
정민승기자 msj@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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