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참사 수사기록 공개와 관련해 검찰이 담당 재판부 기피신청과 즉시항고에 이어 보충 의견서를 추가로 법원에 제출했다. 사건 본안에 대한 판단이 아닌, 재판 절차를 둘러싸고 법원과 검찰 간 법리 공방이 가열되고 있는 모습이어서 법원의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안상돈)는 18일 이 사건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이광범)의 수사기록 공개 결정은 위법하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법원에 냈다.
검찰은 A4용지 10쪽 안팎의 의견서에서 "법원의 수사기록 공개는 재정신청 사건 심리 중 관련 서류 및 증거물의 열람ㆍ등사를 금지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262조의2에 반하는 명백한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법원 측은 이에 대해 공식적인 반응은 삼가면서도 불쾌하다는 속내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판사는 "수사기록 공개 결정은 1심 재판부도 동일하게 판단했던 것"이라며 "당시에는 재판부 기피신청을 하지 않아놓고, 이제 와서 반발하는 것은 재판지연의 부작용만 낳을 따름"이라고 말했다.
검찰이 갖고 있던 수사기록이 항소심 단계에서 법원에 넘어와 이를 공개한 것에 불과한 만큼, 재판의 공정성까지 의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것이다.
서울남부지검도 국회 폭력 사태와 관련해 기소된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에 대한 1심 무죄 판결에 대해 이날 서울남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 관계자는 "폭행, 공무방해 의도가 뚜렷이 드러났는데도 국회 밖의 일반사건과 달리 취급되는 결과가 나왔다"며 "국회 폭력사건에 부당하게 면죄부를 주게 된 결과를 납득할 수 없어 항소했다"고 밝혔다.
한편, 대검찰청은 21일 오전 전국의 18개 일선 검찰청을 모니터로 동시 연결해 사상 첫 전국 검사 화상회의를 열기로 했다. 회의에는 김준규 총장과 대검 간부, 각급 검사장을 비롯해 일선 검사들과 수사관들도 대거 참여할 예정이다.
회의 주제는 올해 검찰의 사정수사와 관련한 범죄대응 및 범죄대책이지만, 자유토론으로 흐를 경우 최근의 '법(法)-검(檢) 갈등' 사태가 논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대검 고위 간부는 "총장 훈화와 사전에 정해진 토론자들의 발표 순으로 회의가 진행될 예정"이라며 "사법부와의 갈등과는 전혀 관계없고, 그런 주제가 논의될 것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정우기자 wookim@hk.co.kr
문준모기자 moonjm@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