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의 미국 유학비자를 발급받기 위해 성적표를 위조한 어머니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중학생 딸을 둔 A씨는 2008년 1월 딸의 미국 유학을 준비하면서 걱정이 앞섰다. 비자를 안정적으로 발급받기 위해선 일정 수준 이상의 성적표가 필요한데, 딸의 성적이 너무 안 좋았기 때문. 고민을 하던 A씨는 지인의 소개로 여행사 직원 B씨를 만나 유학신청을 대행해 달라고 부탁했다.
A씨에게서 유학 서류를 받은 B씨는 A씨 딸의 중학교 1학년 1학기 성적표에'양'등급이 많은 사실을 알고, A씨와 함께 위조 영문 성적표를 구입하기로 모의했다. 위조서류까지 대사관에 제출했지만 미국영사는 "2학기 한글성적표도 필요하다"며 거부했다.
A씨는 다시 2학기 성적표도 위조하기로 하고 B씨에게 간청해 위조 서류를 제출한 끝에야 비자를 발급받았다. 하지만 딸의 출국은 또 다른 문제의 시작이었다. A씨가 B씨에게 유학비용을 사기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다툼이 일어났고, B씨가 성적 위조사실을 대사관에 알리겠다고 협박 이메일을 보내면서 고소로 이어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창렬판사는 공문서 위조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과 징역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둘 다에게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B씨는 A씨 딸의 2학기 성적표를 받아본 뒤'가'로 평가된 과목이 있는 등 1학기 성적보다 너무 좋지 않자 유학 추진을 중단하려 했으나, A씨는 다시 성적표를 위조해서라도 유학을 추진해달라고 집요한 부탁을 했다"고 밝혔다.
권지윤 기자 legend8169@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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