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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학원 사업자 등 부가세 특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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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학원 사업자 등 부가세 특별관리

입력
2010.01.18 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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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병원, 학원사업자, 연예인 등 4,400여명의 개인사업자에 대해 부가가치세 특별관리에 나선다.

국세청은 내달 1일까지 2009년 귀속 부가세 면세사업자의 사업장 현황신고를 받기 위해 55만명에게 신고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7일 밝혔다.

사업장 현황신고는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에 앞서 부가세가 면세되는 개인사업자가 지난해 사업실적과 사업장 기본사항 등을 신고하는 것이다. 신고 대상자는 병ㆍ의원, 학원, 대부업, 주택임대업, 농수산물 판매업, 연예인 등이다.

국세청은 특히 신고 대상 중 의료업 2,907명, 학원업 1,315명 등 총 4,471명을 개별관리대상자로 선정해 집중 관리할 계획이다. 이는 지난해보다 30% 증가한 것이다.

국세청은 "의료업의 경우 비보험 수입 비율이 높아 수입에 대한 탈루 가능성이 크고, 학언은 현금으로 학원비를 받는 경우가 많아 집중 관리 대상에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신고사항의 성실 여부 등을 검증해 소득세 확정신고 이전까지 혐의가 있으면 현장 확인에 나설 방침이다.

의료업, 수의업, 약사업 종사자가 사업장 현황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수입금액의 0.5%를 불성실 가산세로 내야하며, 복식부기 의무자의 경우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등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해당 공급가액의 1%를 물어야 한다.

손재언 기자 chinas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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