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참사 미공개 수사기록을 공개하고,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법원을 검찰이 강도 높게 비판하고 나서 법원과 검찰의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대검찰청은 15일 국회 폭력과 관련해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강 대표에 대한 서울남부지법의 무죄 판결에 대해 "이것이 무죄면 무엇이 폭행이나 손괴, 방해인가"라며 "국회 폭력행위에 대해 면죄부를 주는 명백히 잘못된 판결"이라고 맹비난했다.
김준규 검찰총장은 전날 서울고법의 용산참사 미공개 수사기록 2,000여 쪽에 대한 변호인의 열람ㆍ복사 허용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하게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에 따라 즉각 담당 재판부에 대해 기피신청을 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이날 공보관 성명을 통해 "확정되지 않은 재판에 대한 비판이 한계를 넘어 사법권의 독립을 훼손할 수 있음을 심각하게 우려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특히 "(일부 언론 등이) 재판내용과 무관한 재판장의 성향을 공격하는 것은 사법권 독립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한편 용산참사 피고인측 김형태 변호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미공개 수사기록에 '농성자가 화염병을 던지는 것을 보지 못했다''경찰 지도부가 현장상황을 잘 알았다면 진압을 중단시켰을 것'이라는 진술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발화 원인이 화염병이 아니었을 가능성과 경찰이 무리한 진압을 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진술"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대다수 피조사자들의 진술과 동떨어지는, 극히 일부의 진술을 공개해 진실을 호도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박진석기자 jseok@hk.co.kr
강아름기자 sar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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