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화재 제조사에 책임이 있다." "소비자의 부주의까지 책임질 수는 없다."
경기도가 ㈜KT&G를 상대로 제기한 담배 화재로 인한 경기 지역 재정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첫 재판이 15일 시작됐다. 국내 최초의 사례이고 결과에 따라 담배 시장은 물론, 사회 전반에 막대한 파장이 미칠 수 있어 법원의 판단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날 오후 2시 수원지법 민사합의6부(부장 강승준)에서 열린 1차 변론에는 원고인 도를 대표해 김문수 지사가, 피고 KT&G 소송대리인인 법무 법인 세종의 박교선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원고 측 대표 변론은 김 지사가 직접 맡았다.
김 지사는 "도내에서는 매년 1만건 이상 화재가 발생하고 이 가운데 12~13%가 담뱃불로 인한 화재"라며 "제조사가 작은 양심과 의지만 있었다면 막을 수 있는 인재"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내 담배 시장 점유율 70%를 차지하는 KT&G는 2004년부터 미국에 빨아들이지 않으면 저절로 꺼지는 화재 안전 담배를 수출하면서 국내에는 화재 위험이 높은 일반 담배만 팔고 있다"며 "화재 안전 담배의 효과가 100% 만족스럽지 않더라도 지금 당장 도입해야 할 가치가 충분하다"고 역설했다.
이에 박 변호사는 "저발화성 담배는 미국이 정한 기준을 통과하는 수준이지 화재를 막는 완전한 기술이 아니어서 이를 채택해야 할 이유가 없다"며 "담배는 불을 붙여 연소시키는 상품이고 그에 대한 주의 의무 이행을 전제로 판매되기 때문에 소비자의 부주의나 오사용까지 제조사가 책임질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
도는 지난해 1월 13일 담배 화재로 2007, 2008년 생긴 재정 피해액 중 1차로 10억원을 KT&G에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김창훈 기자 chkim@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